반응형 비과세1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나도 해당되나? 2월 21일 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해희망통장)에 가입 중이거나 받은 적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검색창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검생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면서 매년 어떻게 정부 시책이 변경되는지 알려주는 책자를 PDF파일로 볼 수 있으니 추천합니다. 조건 및 대상 2022년 청년 희망 적금 대상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 청년 조건을 보니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재산 조건이 없는 것에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납입 한도 월 50만원 .. 2022.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